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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하천유역 홍수량 산정` 용역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중 치수관리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시행
○ 전국 하천유역(3,836개 국가·지방하천)의 홍수량 산정 및 기본자료 제공
○ 산정결과는 수자원·하천 관련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하천유역의 수자원 개발·이용, 하천 환경 개선, 홍수예방을 위한 객관성·일관성
확보 목적
○ 전국 홍수량은 동일시점(`17년)을 기준으로 표준화된 절차 및 객관적인 기준(홍수량 산정 표준지침, 환경부, `19년)에 따라국가 및 지방하천
3,836개에 대해 홍수량을 산정
○ 제주도는 특수한 수문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제주형 매뉴얼 적용하여 산정
(제주형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시설 관리 매뉴얼 개발, 제주도, `13년)
○ 홍수량 산정결과 및 기본자료(기초DB, 강우분석DB, 홍수량DB) 등 일괄 제공
○ 향후 수립될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하천기본계획, 하천공사시행계획 등 법정계획 간의 연계성 강화 및 홍수량 산정 비용 절감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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