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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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4)시우량 | 시간별로 측정된 강우량으로 보통관측의 경우는 홍수시 일우량이 50mm 이상일때는 매 3시간마다, 시우량이 20mm 이상일 때는 매시간 관측한다. |
10분 최대강우량 | 일중 임의의 해당시간에 관측된 최대 강우 관측치 |
10분 최대강우시각 | 일중 임의의 해당시간에 관측된 최대 강우 발생 시각 |
1시간 최대강우량 | 일중 발생한 강우량 중 1시간 동안 발생한 강우가 최대일때의 강우량. 현재 홍수시만 각종 수문자료집에서 시우량을 제공하고 있음 |
1시간 최대강우시간 | 임의의 해당시간에 관측된 최대 강우 발생 시각 |
2일연속최대강우량 | 연중 발생한 2일연속강우량 중 최대치 |
3일연속최대강우량 | 연중 발생한 3일연속강우량 중 최대치 |
경도 | 관측소의 위치를 좌표로서 표시하는 것으로서 경도는 000-00-00의 도, 분, 초로표시 |
관리기관 | 관측소를 관리하는 관할기관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서 기상청, 수자원공사, 홍수통제소, 농어촌진흥공사, 행정자치부 등의 기관으로 분류하고 금회 표준코드를 부여 |
관측개시일 | 관측소가 세워져 처음으로 관측을 실시한 연, 월 |
관측년 | 측정치와 대응하는 관측시간 적용 |
관측소 해발높이 | 관측소의 평균해수면상 높이(m) |
관측연도 | 측정치와 대응하는 관측시간 |
관측월 | 측정치와 대응하는 관측시간 적용 |
관측일자 | 측정치와 대응하는 관측일자 |
관측종별 | 측후소의 강우를 측정하는 장비의 명칭을 분류한 것으로서 TM,자기,보통관측으로 분류 |
기상관측소명 | 기상관측소의 명칭 |
기상관측소코드 | 관측소를 분류하기위하여 부여하는 것으로서 코드체계를 기존체계를 유지(기상청의 일련번호 3자리) |
기압계해발표고 | 평균해면상 기압계의 설치 높이(m) |
노장해발표고 | 평균해면상 관측장소의 높이(m) |
대형증발량 | 대형증발량은 대형증발접시에 의해 측정된 측정치를 의미하며 일대형증발량은 당일09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 백엽상밖의 관측치를 적용 |
변동내역 | 관측소의 이전, 증설, 관측소의 변경 등 관측관련 변동내역을 변동일자와 함께 제시 |
소형증발량 | 소형증발량은 소형증발접시에 의해 측정된 측정치를 의미하며 일소형증발량은 당일09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 백엽상 밖의 관측치를 적용 |
수계명 | 우량관측소가 위치한 수계 이름(수계명은 외해와 직접 연결된 하천의 명칭) |
수평면일사량 | 에프리 일사계에 의한값 |
연강수량 | 연중 발생한 강수량의 총합으로서 일강수량의 연합계치 |
연강우일수 | 연중 강우발생일수, 통상 0.1mm 이상의 강우가 발생한 날을 일수로 처리 |
연대형증발량 | 일대형증발량측정치의 연합계치 |
연소형증발량 | 일소형증발량 측정치의 연합계치 |
연수평면일사량 | 에프리 일사계에 의한값으로 일수평면 일사량(또는 월수평면 일사량)의 연 합계치 |
연일조시간 | 일별 일조시간의 연합계치 |
연최고기온 | 연중 일별 기온측정치중 최고치 |
연최고기온발생일 | 연중 일별 기온측정치중 최고치가 발생한 시간을 일 단위의 시간으로 표현 |
연최대풍속 | 일최대풍속 측정치중 연중 최대치 적용 일최대풍속은 임의의 10분간 평균풍속 중 최대치 |
연최대풍향 |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16방향으로 표시연최대 풍향은 일별최대풍향 측정치 중 최대치 |
연최소상대습도 | 일최소상대습도 측정치의 연최소치 |
연최심적설 | 일최심적설 측정치의 연중 최대치 |
연최저기온 | 연중 일별기온 측정치중 최저치 |
연최저기온발생일 | 연중 일별 기온 측정치중 최저치가 발생한 시간을 일 단위의 시간으로 표현 |
연평균기온 | 일 평균기온 측정치와 연평균치 |
연평균상대습도 | 일평균상대습도 측정치의 연평균치 |
연평균운량 | 일평균운량 측정치의 연평균치 |
연평균이슬점온도 | 일평균이슬점온도 측정치의 연평균치 |
연평균풍속 | 일평균풍속 측정치의 연평균치 |
연평균해면기압 | 일평균해면기압 측정치의 연평균치 |
온도계지상높이 | 온도계 높이를 표시한 것으로서 지표로 부터 1.25~2.0m의 높이에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1.5m높이를 표준으로 함) |
우량관측소명 | 우량관측소 명칭 |
우량관측소코드 | 관측소를 분류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것으로서 코드체계는 기존체계를 유지 (기상청 3자리, 기타기관:6자리→국토교통부에서 사용하는 값으로 처음 2자리는 수계별 고유번호, 뒤의 4자리는 수계별내 지점번호) |
월강수량 | 월중 발생한 강수량의 총합으로서 일강수량의 월합계치 |
월강우일수 | 월중 강우발생일수, 통상 0.1mm 이상의 강우가 발생한 날을 일수로 처리 |
월대형증발량 | 일대형증발량 측정치의 월합계치 |
월소형증발량 | 일소형증발량 측정치의 월합계치 |
월수평면일사량 | 일수평면 일사량의 월 합계치 |
월일조시간 | 일별 일조시간의 월 합계치 |
월최고기온 | 월중 일별 기온 측정치중 최고치 |
월최고기온발생일 | 월중 일별 기온측정치중 최고치가 발생한 시간을 일 단위의 시간으로 표현 |
월최대풍속 | 일최대풍속 측정치중 월최대치 |
월최대풍향 | 월최대풍향은 일별 최대풍향 측정치중 최대치 적용, 16방향으로 표시 |
월최소상대습도 | 일최소상대습도 측정치의 월최소치 |
월최심적설 | 일최심적설측정치의 월중 최대치 |
월최저기온 | 월중 일별기온 측정치중 최저치 |
월최저기온발생일 | 월중 일별 기온 측정치중 최저치가 발생한 시간을 일 단위의 시간으로 표현 |
월평균기온 | 일평균기온 측정치의 월평균치 |
월평균상대습도 | 일평균상대습도 측정치의 월평균치 |
월평균운량 | 월평균운량은 일평균운량 측정치의 월평균치 |
월평균이슬점온도 | 일평균이슬점온도 측정치의 월평균치 |
월평균풍속 | 일평균풍속 측정치의 월평균치 |
월평균해면기압 | 일평균 해면기압 측정치의 월 평균치 |
위도 | 관측소의 위치를 좌표로서 표시하는 것으로서 위도는 지표면상 한점에 세운 법선이 적도오면과 이루는 각을 의미한다. |
일강수량 | 보통우량계:매일오전 10시에 관측된 값을 일강수량으로 적용자기, TM : 매시 측정하여 00~24시 측정치의 합 (눈, 우박 등은 녹여서 관측한 값을 적용) |
일조시간 | 태양이 구름 등으로 가려지지않고 지상을 비추는 시간 |
일최대강우량 | 연중 발생한 일강우량 중 최대치 |
최고기온 | 당일 측정된 자료중 최고치 |
최고기온시각 | 일중 최고기온이 발생한 시간 |
최대순간풍속 | 어느 임의의 한 순간에 나타난 풍속중 최대값 |
최대순간풍속시각 | 일중 최대순간풍속이 발생한 시간 |
최대순간풍향 | 최대순간풍속이 발생할 때의 바람의 방향 |
최대풍속 | 임의의 10분간 평균풍속 중 최대치 |
최대풍속시각 | 일중 최대풍속이 발생한 시간 |
최대풍향 |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풍향이라 하며 16방향으로 표시. 최대풍향은 최대풍속인 경우일 때의 풍향 |
최심신적설 | 하루동안(01~24시) 새로 쌓인 최대 눈의 깊이 |
최심신적설시각 | 일중 최심신적설이 발생한 시간 |
최심적설 | 지표면에 반이상 눈이 쌓여 있을때 눈의 깊이를 적설이라 하며 일최심적설은 일중 발생한 최대깊이를 의미함 |
최심적설시각 | 일중 최심적설이 발생한 시간 |
최저기온 | 일중 측정된 측정치의 최저치 |
최저기온시각 | 일중 최저기온이 발생한 시간 |
평균기온 | 대기의 온도를 기온이라하며 지표로 부터 1.25~2.0m의 높이에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1.5m높이를 표준으로 함 일평균기온은 1일 8회관측(03,06,09,12,15,18,21,24시)한 측정치의 평균치 |
평균상대습도 | 어떤온도에서 공기중의 실제증기압(또는 수증기량)과 그 온도에서의 포화증기압 (또는 포화수증기량)과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값. 일평균상대습도는 1일 8회 관측(03,06,09,12,15,18,21,24시)한 측정치의 평균치를 적용 ('97.1.1이전은 03시부터 6시간 간격으로 4회측정한 값의 평균치임) |
평균운량 | 하늘 전체를 10으로하여 구름으로 덮여 있는 부분을 하늘전체에 대한 10분수로 표시한 값을 운량이라하며 일평균운량은 1일8회 관측(03,06,09,12,15,18,21,24시)한 측정치의 평균치 |
평균이슬점온도 | 습한공기를 냉각시키면 공기중의 수증기가 응결하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며 이때의 온도를 이슬점온도라 하며 노점온도계를 통하여 온도를 측정한다. 평균이슬점 온도는1일8회 관측(03,06,09,12,15,18,21,24시)한 측정치의 평균치 7.1.1이전은 03시부터 6시간 간격으로 4회측정한 값의 평균치임) |
평균풍속 | 바람또는 기류의 속도를 의미하며 지표 또는 해면상 10m높이를 표준으로하여 로빈슨 풍속계의 10분 관측치의 평균을 취하여 평균풍속으로 취함. 일평균풍속은 1일 (24시간) 전풍정으로 부터 산출 |
평균해면기압 | 1일8회 관측(03,06,09,12,15,18,21,24시)한 측정치의 평균치 적용 ('97.1.1이전은 03시부터 6시간 간격으로4회측정한 값의 평균치임) |
풍속계지상높이 | 지면 또는 해면상의 풍속계높이를 표시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10m 높이를 표준으로함 |
(01~24)시수위 | 어느 기준면으로 부터 측정한 수면의 높이를 수위라 하고 시수위는 자기 및 자기TM에 의해 측정된 매시 측정치 |
(01~24)시유량 | 수립된 수위-유량 관계곡선식에 관측된 시수위를 적용하여 시유량 산출(㎥/sec) |
갈수위 | 하천의 유황특성을 나타내기 위한 통계량 중의 하나, 연중 355일간은 유지하는 하천의 수위를 말하며, 따라서 이 기준보다 수위가 낮은날이 10일을 넘지않음 |
경도 | 관측소의 위치를 좌표로서 표시하는것으로 경도는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자오선을 기준으로하여 어떤 지점을 지나는 자오선까지의 각 거리를 의미함. |
고수위곡선식 | 수위-유량 곡선식은 유도할 때 고수위의 곡선 부분식 |
관리기관 | 관측소를 관리하는 관할기관은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건교부, 수공.한전, 농진공·농조, 행자부(지자체)등으로 구분 |
관측종별 | 수위자료를 측정하는 장비의 명칭을 분류한 것으로 보통,자기,자기TM 등으로 분류 |
단면적 | 유량관측 지점의 하천의 횡단면적으로, 유심에 직각 방향으로 선정하고 횡단면적은 하천의 하류를 향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다. 횡단면도는 매년 정기적으로 횡단측량을 실시하여 보정해야 함. |
수계명 | 관련하천과 합류하여 하구에서 바다로 유출되는 하천명 |
수위관측소코드 | 수위관측소를 분류하기위하여 부여하는 것으로서 금회 표준코드체계를 반영 |
수위표최고독수 | 수위표를 통하여 읽을 수 있는 최고 높이(m) |
수준거표표고 | 벤치마크의 표고(m):Elevation of B.M |
연최고수위 | 연중 관측한 수위의 최고치 |
연최대유량 | 산정된 일유량의 연간 최대치(㎥/sec) |
연최소유량 | 산정된 일유량의 연간 최소치(㎥/sec) |
연최저수위 | 연중 관측한 수위의 최저치 |
연평균수위 | 연중 관측한 수위의 평균치 |
연평균유량 | 산정된 일유량의 연간 최대치(㎥/sec) |
영점표고 | 수위관측소의 수위 관측 기준표고로서 최대갈수위 이하로 잡는다. 하상굴착 계획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을 고려하여 설치 |
월최고수위 | 월중 관측한 수위중 최고 수위(cm) |
월최대유량 | 산정된 일유량의 월최대치(㎥/sec) |
월최소유량 | 산정된 일유량의 월최소치(㎥/sec) |
월최저수위 | 월중 관측한 수위중 최저수위(cm) |
월평균수위 | 월중 관측한 수위를 평균한 수위(cm) |
월평균유량 | 산정된 일유량의 월평균치(㎥/sec) |
위도 | 관측소의 위치를 좌표로서 표시하는 것으로 위도는 지표면상 한 점에 세운 법선의 적도오면과 이루는 각을 의미한다. |
유량관측회수 | 수위유량 관측소에서의 유량측정 횟수로서 유량관측소 저수위,평수위,고수위,홍수위 등 측정지점의 수위 전반에 걸쳐 유량 측정을 실시(평,저수위부 유량측정 : 15회이상, 고수위 및 홍수위부 유량측정 : 9회 이상) |
유량자료출처 | 기존 유량 측정 성과에 대한 자료 출처 (수문조사연보, 유량연보 등) |
유량측정방법 | 하천의 유량 측정시 사용한 방법을 제공(유속계,부자,초음파,희석,위어측정방법 등) |
유역면적 | 분수령을 경계로하여 강우가 유하하여 하천이나 저수지(소류지)에 모여드는 구역의 면적 |
일최고수위 | 관측된 수위자료의 일최고치 |
일최고유량 | 산정된 유량자료의 일최고치(㎥/sec) |
일최저수위 | 관측된 수위자료의 일최저치 |
일최저유량 | 산정된 유량자료의 일최저치(㎥/sec) |
일평균수위 | 보통수위계,자기 : 08, 20시 측정치의 평균치 TM : 매시 측정하여 01~24시까지의 24시간 평균치 |
일평균유량 | 산정된 유량자료의 일평균치(㎥/sec) |
자료보유기간 | 관측개시일 이후 측정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0000년 0월∼0000년 0월) |
저수위 | 하천의 유황특성을 나타내기 위한 통계량 중의 하나 연중275일은 이보다 저하되지 않는 수위 |
저수위곡선식 | 수위-유량 곡선식을 유도할때 저수위 곡선부분식 |
적용년도 | 유도된 수위-유량곡선식에 적용할 수 있는 해당기간으로 개발식에서 제시된 기간을 표시하여 환산유량에 정확도를 기할 수 있도록 함 |
조석영향 | 달과 태양이 인력으로 인하여 해면이 오르내리는 현상을 조석이라하며 이러한 현상에 의해 하천수위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유,무를 기입 |
종단자료종거 | 하천 흐름 방향에 대한 측량결과치 기준점에 대한 높이, 거리로 표현 |
주소 | 관측소의 위치를 행정구역별로 구분한것으로서 행정상 명시된 명칭을 적용 |
중간수위곡선식 | 수위-유량 곡선식을 유도할때 평수위 곡선부분식 |
지정홍수위 | 홍수발생 가능성에 주의를 요하는 수위로서 계획홍수량의 20/100정도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때의 수위이거나 1년에 평균1~2회 정도 도달하는 수위 |
평균유속 | 유량측정시 유량산정을 위하여 측정하는 것으로서 하천의 단면적을 통과하는 유속의 평균 |
평수위 | 하천의 유황특성을 나타내기 위한 통계량 중의 하나 연중185일간 유지되는 수위 |
풍수위 | 수문연보상에는 현재 제시되고 있지 않음, 하천의 유황특성을 나타내기위한 통계량 중의 하나 연중 95일은 이보다 저하되지 않는 수위 |
하구/합류점으로부터의 거리 |
그 유역의 하구로부터 수위관측소 지점까지의 거리(㎞) |
하천명 | 수위관측소가 위치한 하천명 |
하천코드 | 금회 표준코드체계를 반영하여 부여(하천 GIS 사업과 연계) |
횡단자료와 수위관측소까지의 거리 |
종.횡단 측량에 의해 임의의 횡단 자료의 측점과 수위관측소까지의 거리 |
횡단자료와 시작점까지의거리 |
임의의 위치를 기준점으로 하여 하류에서 상류쪽으로 동일한 거리 간격으로 측점을 부여 하고 중요 시설이나 하천 횡단의 변화가 심한 지점에도 측점을 부여하여 횡단및 종단 측량을 실시한다. 이러한 작업에의해 임의의 측점 및 위치에 대해 거리를 알 수 있다. |
횡단자료종거 | 하천 흐름 직각방향으로 측량을 실시한 결과치 임의의 기준점에 대한 높이, 거리고 표현됨. |
용어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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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점)오염원 (Stationary sources, Point Source) |
공장, 사업장, 발전소, 광산등 고정된 곳에서 오염이 발생되는 것을 고정(점)오염원이라 하며 자동차, 기차, 기선, 항공기등 오염발생원이 고정되지 않는 것을 이동오염원이라 함. |
계면활성제 | 표면활성제라고도 하며, 액체의 표면에 흡착되어 계면의 활성을 크게 하고 성질을 현저하게 변화시키는 물질을 말한다. 특히 표면장력을 떨어뜨리고 세정력, 분산력, 유화력, 기용력, 살균력 등이 뛰어나며, 가정용 세제를 시작으로 각종 공업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양이온 계면활성제로 대별하고, 어느 것이나 분자 중에 친수성과 친유성 원자단을 가지고 있다. 세제의 대부분은 계면활성제이고, 합성세제의 일부는 정화가 어려워 하천,우물 등을 오염 시키기 쉽다. |
고도처리 | 하수의 3차 처리를 포함하여 폐수처리과정에서 질소, 인 등을 제거하는 폐수처리방법이다. 공동수역의 수질오염과 관련되는 환경기준의 준수, 폐쇄수역 등의 부영향화 방지, 처리수의 재이용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대부분의 처리장에서 고도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유기물질 처리를 2차 처리로 보며, 이런 측면에서고도 처리를 3차 처리라고도 한다. |
다이옥신 | 철강소 전기로·제지공장·자동차 폐윤활유·석탄연료·도시폐기물 소각로 등에서 배출되는 유독성 화학물질이며 피부병, 손상, 심장기능 저하, 기형아 발생 등의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다. 특히 유독성 화학물질 가운데에서도 발암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빈영양호(貧營養湖) | 호소가 생성될 당시에는 수심도 깊고 물도 맑으며, 영양분을 포함하고 있는 양과 퇴적량도 적어서 생물이 거의 서식하지 않는데, 이러한 상태의 호소를 빈영양호라 한다. |
대장균군 | 대장균 및 대장균과 극히 유사한 성질을 가진 균을 총칭. 사람 및 온혈동물이 장내에 기생하는 세균의 일종으로 유당을 분해하여 산과 가스를 생성하는 호기성균으로 병원성 세균오염의 지표. |
BOD (Biochemical Oxygen Deman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말함. 물의 유기오염지표의 한가지로서 어떤 물속의 미생물이 산소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유기물을 분해, 안정시키는데 요구되는 산소량이다. 즉, 어느정도 오염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기준으로서 호기성(산소를 필요로 하는)박테리아가 일정 시간내 (보통20도씨에서 5일간)에 물속의 유기물을 산화 분해시켜 정화하는데 소비되는 산소의 양을 ppm으로 나타낸 것이다. 물이 오염되어 있으며 유기물이 많게 되고 따라서 유기물을 박테리아가 분해하는 데에 필요한 산소의 양도 증가한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오염된 물 속에서 산소가 결핍될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는 것이다. 1ℓ의 물속에 1mg(1,000분의 1g)의 산소가 필요할때를 1ppm이라고 한다. 상수원수는 3ppm이하, 농업용수는 8ppm이하가 좋다. 5ppm이상이 되면 하천은 자기정화 능력을 잃으며,10ppm을 넘을 때는 나쁜 냄새를 풍기며 시궁창 하천이 된다. |
비(非)이온계면활성제 | 합성세제의 일종으로 분자 중에 이온화된 원자단(原子團)이 없으므로 수용액이 되어도 풀려서 떨어지지 않는 계면활성제를 말한다. 이것은 거품을 잘 일으키고, 세정능력이 뛰어나며 내산성, 내경수성, 내염화성이 있다. 섬유공업, 식료품의 유화, 화장품 제조, 연고 제조 등에 사용된다. 그러나 배수 중에 흘러들어온 비 이온 계면활성제는 다른 합성세제와 마찬가지로 물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
부영양화(富營養化) | 호수, 연안해역, 하천 등의 정체된 수역에 생활하수나 공장폐수 또는 비료나 유기물질 등에 의해서 물 속에 영양염류(암모니아, 아질산염, 질산염, 유기질소화합물, 무기인산염, 유기인산염, 규산염 등이 있다), 특히 인산염이 많을 경우 식물성 플랑크톤이 과잉 증식하여 물 속에 있는 산소를 감소시키고, 그 결과 수질이 나빠지며 결국에는 산소결핍으로 어패류가 죽기까지 하는 현상을 부영양화라 한다. 강이나 바다, 호수 등에 유기물이 들어오면 물 속에 있는 미생물이 이를 분해하며, 분해산물은 자연 생태계의 물질순환의 사이클(생산 - 주로 녹색 식물에 의한 광합성, 소비 - 동물, 분해 - 박테리아)내에서 교환된다. 이 사이클이 순조로우면 자연은 균형이 잡혀, 소위 자연의 자정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 된다. |
부유물질(SS) | 입경 2mm이하의 물에 용해되지 않는 물질, Suspended Solids 의 약칭. 또는 현탁물질이라고 함 |
분해성 유기 물질 | 유기 물질은 탄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원소로 구성된 물질을 말한다. 이런 물질이 물에 들어가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게 되고 물 속의 산소를 소모시키며 나아가 산소가 없어지면 메탄, 황화수소 등의 냄새가 나는 가스가 나오기도 한다. 가정에서 버려지는 음식찌꺼기, 분뇨, 쓰레기와 축사에서 흘러 나오는 폐수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
비점 오염원 (Non-point source) |
점 오염원(Point source)의 상대적 개념으로 공장, 생활하수등 고정된 오염원이 아닌 데서 발생되는 오염원을 말한다. 예를 들어 농약, 비료의 살포 결과 하천유역에 유입되는 오염이 여기에 속한다. |
벤젠 | 대표적인 방향족 화합물이다. 무색이며, 특이한 냄새가 있다. 끓는점이 80℃정도이므로 가열하면 쉽게 증발한다. |
배출원단위 | 1인이 1일에 발생시키는 폐수량을 일정한 기준으로 정한 것이다. 하수 또는 폐수 발생량을 예측하여 하수처리장 용량을 결정하는 설계인자로서 중요하다. |
비소 | 비소 및 비산,아비산,비화수소 등의 화합물은 모두 맹독성이다. 비소 화합물은 피부, 소화기, 호흡기를 통하여 흡수되며 뼈나 내장에 침적한다. 배출이 어려우며 만성중독이 된다. 중독증상은 구토, 피부의 갈·흑색화, 적혈구의 감소, 식욕감퇴, 간장비대, 건조성 발진 등이다. 급성 중독의 경우는 심한 구토, 설사, 복통, 두통 등이 일어나며 심장쇠약, 전신경련을 일으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비소는 유비 철광에서 산출되며 금,은,납,아연,동,광업의 부산물로서도 생성된다. 주로 농약 살충제로 사용된다. 일본 미야자키켕 다카치호마치도로구 광산 부근에서 1920년경부터 근년에 이르기까지 안질,장염,기관지,폐렴,흑반,천식,신경통,류머티스가 많이 발생한 것은 아비산 제조공장의 배출가스, 배수 중에 아비산이 함유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
슬러지(Sludge) | 수중의 부유물이 침전하여 진흙상으로 된 것. 오니(汚泥)라고도 함. 슬러지에는 다량의 물이 함유되어 있어 취급이 어려우므로 모래여과, 필터프레스, 진공 여과기 등으로 처리하여 보다 수분이 적은 슬러지 케이크로 만듬. 이 케이크는 비료로 이용하거나 매립, 소각 또는 해양투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함 |
상수원 보호구역 | 수도법에 근거하여 상수원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변을 지정하여 상수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금지된 행위는 쓰레기 또는 동물의 시체류를 버리는 행위, 유영·목욕이나 세탁, 기타 수질을 오손하는 행위이다. |
생물학적 지표 | 수질오염의 정도를 생물을 대상으로 하여 수량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의 하나로서 수질·대기오염 판정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
수질오염 | 수질오염이란 생물체에게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물의 물리 화학적 성질이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 공장이나 발전소 그리고 하수처리장 등의 일정한 장소에서 호수나 하천으로 이어지는 파이프를 통해 오염 물질을 방출시키기 때문에 고정적 수질 오염원이다. 경작지, 삼림, 도시와 도시 근교, 도로 ,주차장, 세차장 등은 먼지,침전물,살충제,석면,비료,중금속,염분,기름,쓰레기 등 다양한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비고정적 수질오염이다. 도시나 도시 근교를 제외하면 비고정적 오염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작지이다. 최근 들어 화학비료의 과다 사용과 농약의 사용 증대로 인한 주변 하천의 오염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
생물학적 처리 | 미생물을 이용하여 오·폐수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호기성 분해에 의한 것과 혐기성 분해에 의한 것이 있다. 전자는 호기성균에 의해 유기물을 산화·분해하는 방법으로 500ppm이하의 낮은 BOD처리에 적당하고, 회전원판접촉법(RBC)·살수여상·활성오니법 등이 있다. 후자는 혐기성균에 의해 유기물을 환원 분해하는 방법으로서 혐기성 소화법, 혐기성 라군법 등의 방법이 있다. |
시안화합물 | 청산(시안화수소)및 그 염류를 보통 시안 화합물이라고 하는 바, 넓은 의미로는 할로게화 시안, 니트릴 => 니트릴 시안 착염 => 시아노 착염 등까지 포함함. 청산은 맹독성일 뿐만 아니라 인화성, 폭발성을 갖는 기체로서 물에는 쉽게 용해됨. 청산의 독성은 혈액중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헤모시아닌을 생성하여 헤모글로빈의 산소를 운반하는 작용을 저해하여 질식 증상을 일으킴. 공기 중에 270ppm정도의 청산이 포함되어 있으면 즉사하고, 135ppm 정도만 포함되어 있어도 30분 후에는 사망함. 시안화합물은 도금액으로 사용됨 |
COD (Chemical Oxygen Demand) |
화학적산소요구량을 말함. BOD와 함께 폐수의 유기물 함유도 측정을 위한 중요한 척도이다. COD도 BOD와 마찬가지로 폐수내의 유기물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인데 유기물을 화학적으로 산화시킬 때 얼마만큼의 산소가 화학적으로 소모되는가를 측정하는 방법임. 화학적 산소요구량의 수치가 크게 되면 유기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만큼 오염이 심하게 됐음을 나타낸다. 검사가 단시간에 가능하므로 오염의 개략치를 추정하는데 많이 쓰인다. COD시험에 사용되는 산화제로는 중크롬산칼륨(K2Cr2O7)과 과망간산칼륨(KMnO4)이 사용됨 우리나라에서는 과망간산칼륨의 산소소모량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음 |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
수중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서 호기성 분해될 때 필요로 하는 산소량 을 mg/l 또는 ppm단위로 나타낸 것으로서, 수중의 용존 산소에 의해서 영향하는 유기물의 양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척도가 되고, 하천이나 하수, 공장 폐수 등의 오염 농도를 나타내 는 데 쓰인다. |
시안 | 금,은,수은 따위의 시안화물을 열분해 할때 생기는 무색의 특유한 냄새가 나는 유독 기체, 도금, 야금 및 군사용으로 씀. |
수운 | 상온에서는 은백색의 액체상태로 존재하며 피부와 접촉하면 국소적으로 피부염을 유발하고,호흡기 및 소화기 경로로 인체에 침입하면 80%정도가 신장 및 간 등에 축적되어 소뇌의 기능을 마비시킨다. |
암모니아 | 상온에서는 가스체(NH3)이지만 압축하면 액화됨(액화 암모니아). 물에 용해한 것을 암모니아수라고 함. 암모니아수는 약알칼리성임. 냉동제, 초산, 비료의 합성, 합성섬유 등 화학공업용 원료로서 널리 이용되고 있음. 암모니아 가스의 제거는 수세에 의하며 암모니아수로서 회수하는 방법도 있음. 오존에 의한 방법은 암모니아냄새를 없애는 효과는 적으나 활성탄에는 흡착됨. 분뇨가 분해되면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함 |
영양 염료 | 식물의 생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해 주는 염류로 암모니아, 질산염, 아질산염, 인산염 등이 있다. 이러한 영양 염료가 적당히 있어야 하나 집에서 버리는 물이나 논밭에서 비료가 섞인 물이 하천이나 호수에 흘러 들어오면 플랑크톤이 아주 많이 번식하여 물을 오염시킨다. 이때는 물의 빛깔 이 검붉게 변하고 썩은 냄새가 나기도 한다. 이런 물을 정수하기 위해서는 처리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기분 나쁜 냄새가 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물에 영양이 지나치게 많이 생기는 이와 같은 현상을 부영양화 현상이라고 한다. |
유류 | 석유 등의 유류는 비중이 물보다 낮아 수면에 유막이 만들어지는데, 1cc의 기름은 약 1,000㎡의 유막을 형성시킨다. 유막이 형성되면 빛의 투과 율을 감소시켜 물 속에 녹아 있는 산소의 양을 감소시켜 어패류의 호흡에 지장을 주며 기름 냄새가 어패류의 상품 가치를 떨어뜨린다. 하천 부근에 서 세차를 하는 경우 수질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때로는 저수지 부근에서 유조차가 뒤집히거나 송유관에서 기름 이 흘러 나와 기름이 저수지에 흘러 들어 물의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 댐 관리 사무소에서는 유막의 확산을 방지하고 기름을 제거하기 위하여 기름 확산 차단막과 기름 유착제를 준비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
유독물질 | 사람이나 가축에 대해 독성이 심하여 아주 적은 양으로도 해를 끼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 물질은 대략 1만 여종 이나 되나 계속 증가되고 있다. 이런 화학 물질은 인간 생활에 이로움을 주기 위하여 만들어지고 있으나, 이것들이 유출되어 물을 오염시키고 오염 된 물을 사람이 마시게 되면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옛날에는 콜레라, 장티프스 등의 수인성 전염병의 병원균에 의한 오염이 문제가 되었으나 이제는 유독성 화학 물질에 의한 오염이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
염화불화탄소 (Chlorofluoro carbons) |
염소(CI), 불소(F), 탄소(C)를 포함하는 화합물을 통칭한다. 오존층파괴 원인물질로 잘 알려져 있으며, 상품명으로는 "프레온" 이라고 한다. 염소·불소·탄소의 구성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며, 무색·무취로서 매우 안정된 화합물이고 냉매·분사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
염소소독 | 침전여과 등의 수처리를 행한 후, 염소살균작용을 이용해서 무해화하는 조작을 말한다. 상수 및 하수처리에도 사용된다. 자동조절장치를 갖춘 염소주입기로 상수에서는 잔류염소가 0.2mg/L 유지되도록 한다. |
오존 (Ozone, O₃) | 오존은 무색의 기체로서 자극적인 냄새가 있으며 공기보다는 약간 무겁고 물에는 잘 녹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두가지 영역으로 분류함. 하나는 성층권에 존재하는 유익한 오존으로써 오존층을 형성하여 태양으로 부터의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며, 또하나는 대류권의 해로운 오존으로써 광화학 스모그의 주요물질임. 대류권의 오존은 호흡기관에 손상을 주며, 대부분 국가의 환경기준 오염물질로서 자동차 등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NOx)과 탄화수소류(HC)등이 광에너지(자외선)를 흡수 복잡한 광화학반응을 통해 생성됨. 오존오염도는 광화학스모그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 |
암모니아성 질소 | 유기성 질소는 생체나 분뇨의 중요한 구성요소의 하나지만 이것이 분해되어 무기호할 경 우 산화가 일어나는 초기의 것으로서 질소를 발생한다. 따라서 물 중에 암모니아성 질소를 함유할 때는 그 물은 비교적 오래 되지 않은 분뇨나 하수, 공장폐수 오염을 측정하는 지표 가 된다. 일반적으로 NH3-N으로 표기한다. |
용존산소량(DO) | Dissolved Oxygen. 물의 오염상태를 나타내는 지표항목중의 하나로 물에 녹아 있는 산소의 농도이다. 단위는 mg/ℓ 또는 ppm으로 나타낸다. |
음이온 계면활성제 (ABS) |
계면활성제 중에서 물에 녹으면 전리하여 계면 활동을 나타내는 부분이 음이온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수용액으로 될때 세정습윤 유화, 기포, 가융화, 분산 등의 활성을 나타낸다. 각 종 석분이나 세제로서 옛날부터 이용되며, 황산에스텔염이나 술폰산염류 등 그 종류도 많 고, 각종 공업에도 사용되고 있다. 배수중에 혼입되면 포말을 일으키고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 활성탄에 흡착시키거나, 양이온성의 고분자 응집제를 써서 제거한다. |
유기인 | 유기인계 농약(유기인제)은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로 사용되며 농약중독증(전신 권태감, 두통, 동공 축소 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파라티온 등 맹독성 유기인계 농약은 대부분 사용이 금지되었다. |
이황화탄소(CS2) | 상온에서 무색투명하고, 휘발성이 강하면서 일반적으로 불쾌한 냄새가 나는 유독성액체로 공기 중에서 서서히 분해되어 황색을 띰. 비교적 불안정하여 상온에서도 빛에 의해 분해되며, 인화되기 쉽고, 일단 불이 붙으면 청색의 불꽃을 내면서 이산화황의 자극성 냄새를 발생함. 비스코스 레이온(viscose rayon)과 셀로판(cellophane) 제조공정 중에 사용되거나 사염화탄소 생산의 원료로 사용되어 발생함. 이황화탄소는 피부에 대한 독성이 있어 피부에 닿으면 따끔따끔함을 느끼며, 완전히 증발하지 않았을 때에는 동통을 일으키다가 화상을 입을 수도 있음. 중독 증상은 알콜, 클로로포름 등의 마취작용과 비슷하고, 통상 흥분상태를 거쳐 마비상태로 되며 심하면 호흡곤란을 일으켜 사망함 |
자정작용 | 더러운 물이 자연의 힘으로 정화되는 작용을 말하며, 하천에 더러운 물이 유입되면 희석 침전이 행해지며 유기물은 화학적 또는 미생물의 매개에 의해 분해되어 정화된다. |
지표생물 | 독특한 환경 조건에서만 살 수 있는 생물을 지표 생물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지표 생물을 이용하면 그 지역의 환경 조건이나 오염 정도를 알 수 있다. |
중금속 | 중금속은 금속 중에서 그 비중이 4.0이상인 것을 말한다. 중금속 가운데 독성이 강한 것으로는 카드뮴, 수은, 크롬, 구리, 납, 니켈, 아연, 비소등 을 들 수 있다. 이렇게 해로운 중금속은 공장 폐수, 산업 폐기물, 쓰레기 매립장 등에서 하천으로 흘러 들어온다. 중금속은 동식물의 체내에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동식물을 섭취하는 인간의 건강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본에서 발생했던 그 유명한 "이타이이타이병"은 카드뮴에 오염된 어패류를 먹은 사람들에게서 발생되었고, 미나마타병은 수은에 오염된 어패류를 먹은 어민들에게서 발생했다. 산업 발전으로 유해 중금속은 증가되고 있다. |
점 오염원 (Point source) |
오염원이 고정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공장폐수, 축산폐수, 생활하수 등 오염원이 고정된 경우이다. 비점 오염원(Non-point source)의 상대적 개념이다. |
전도현상 | 호소가 여름과 겨울에는 성층현상으로 안전한 상태로서 수직적인 혼합이 없다가 봄과 가을에 수면의 기온이 4℃ 가 되면 최대 밀도가 되어 물은 하부로 이동하게 되는 반면 하부의 물은 상부로 이동하여 수직 이동현상이 일어난다. 이것을 전도현상이라 하며 호소의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현상이다. 봄, 가을에 많이 발생한다. |
질소산화물 | 질소산화물에는 N2O, NO, N2O3, NO2, N2O4,N2O5 등이 있으나 이중 대기오염측면에서 문제가 될 만큼 상당한 양이 존재하는 NO, NO2를 통상 질소산화물(NOx)이라 함. N2O의 경우도 대기중에 상당량이 존재하나 대기오염물로는 정의되지 않음. 질소산화물은 자연적으로는 토양중의 세균에 의해 주로 생성되며 인위적으로는 화학물질 제조공정, 질산에 의한 금속 등 처리공정,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및 연소시설 등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배출됨. 내연기관이나 연소시설에 공급된 공기중의 질소가 고온에서 산화하여 NO가 되고 대기중으로 배출되어 NO2로 산화됨. NO는 물과 황산에 약간 용해되는 자극성 냄새의 무색 기체로써 대기중에 높은 농도로 배출될 경우 갈색을 띠며, NO2는 알카리 및 클로로포름에 용해되는 자극성 냄새의 적갈색 기체임. 대기중에서 산성비를 유발하고,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2차 오염물질인 오존 및 PAN과 같은 광화학산화물을 발생시킴 |
청정기술 (Clean technology) |
맑은 기술, 깨끗한 기술, 저오염 및 저공해 공정기술로 통칭되여, 사후처리기술(End of pipe technology)의 상대적 개념으로 사용된다. 발생된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기존의 사후처리기술로는 오염물질배출을 더 이상 저감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공정을 개선하여 제조과정에서 오염물질발생 자체를 줄인다든가 발생된 오염물질을 처리한 후 다시 사용하는 등의 기술을 말한다. |
축산폐수 | 가축사육시 발생되는 더러운 물을 말하며, 가축분뇨와 축사의 세척수가 대부분이다. 유기물부하가 높으며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축산폐수의 BOD는 가축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1만∼6만 ppm에 이르고 있다. 발생량 또한 가축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소화 말은 1일 30L, 돼지는 5L, 닭은 0.2L 정도 배출한다. |
총량규제 | 공장 또는 사업소가 집합해 있는 지역에서 오염상태가 심하여 배출규제만으로는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도만의 규제가 아니라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
침출수(Leachate) | 쓰레기 썩은 물로서, 쓰레기 매립장에서 흘러내리는 더러운 물을 말한다 침출수는 유기물 부하가 매우 높아 적정 처리하지 않으면 인근지역의 농작물 등의 피해를 초래한다. 침출수의 발생은 강우량, 매립장 면적, 투수계수 등 매립지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강우량의 20%∼30%정도 발생된다. 침출수의 BOD는 매립지의 사용기간, 쓰레기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5천∼3만ppm에 달한다.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
카드뮴 | 아연을 정련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되는 물질.카드뮴의 급성중독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흉통,현기증,구토,폐부종을 수반한 심폐기능부전,만성중독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신장기능의 자해로 단백뇨가 나타난다. |
페놀 | 석탄산이라고도 한다. 히드록시벤젠에 해당하며, 페놀류의 대표적인 것이다. 무색의 결정 괴. 융접 42도, 비등점 180도. 소량의 물을 함유하면 융점은 훨씬 내려간다. 특유의 냄새를 가지며, 유독하다. 물에 녹으며, 알코올, 에테르에는 더 잘 녹는다. 1992년 우리 나라의 낙 동강에서 문제되었던 물질이다. |
pH | 용액의 산성, 알칼리성을 나타내는 척도. 수용액에 존재하는 수소 이온의 그램이온(수소이온농도)은 1보다 훨씬 작은 수인 경우가 많으므로 수소 이온 농도의 역수에 대한 상용로그를 수소이온 지수로 나타내 사용한다. 이것이 pH다. pH는 0에서 14까지 있으며, 용액이 산성이면pH는 7보다 작고, 알칼리성이면 7보다 크다. 산성비는pH 5.6이하의 비를 말한다. |
하수처리법 | 일반적인 처리법으로는 하수중에 포함되어 있는 부유물질을 스크린이나 침사지에 의한 물 리적 방법으로 제거하고, 다음에 용해성의 불순물을 미생물의 힘을 빌어 침전 분리시키고, 상등수는 염소 소독 후에 하천이나 바다로 방류하며, 하수처리시 나오는 오니는 따로매립한 다. 그 밖에 침강을 빠르게 하기 위하여 응집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하수의 성질이나 처리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설비가 쓰이고 있다. 하수 처리법의 기본적인 과정을 나타낼 때 최초 침전 후에 방류 하는 처리를 1차 처리라고 말하며, 다음에 활성오니법이나 살수여 상법 등의 생물 처리를 가한 처리를 2차 처리라고 말한다. 더욱더 수질을 높일 필요가 있을 때는 3차 처리를 행한다. |
합성 세제 | 거의 모든 가정에서 사용되고 이쓴 합성 세제가 수질 오염의 주범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합성 세제는 다른 오염 물질과는 달리 물에 녹은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어렵고 물 위에 거품이 생기게 되어 산소가 물속으로 녹아 들어갈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햇빛을 차단시켜 플랑크톤의 정상적인 번식을 방해하는 등 물을 오염시키기도 한다. 또 여기에 세척력을 높이기 위하여 넣는 "인"은 인산염이 되어 부영양화 현상을 일으켜 물을 썩게 한다. 이 때문에각국에서 인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어 "무린세제"가 나오게 되었다. 지금은 분해가 잘 된다는 식물성 세제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물의 오염시비는 여전하다. 주택가나 아파트 단지 인근의 하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품의 원인이 바로 이 합성 세제이다. 합성세제의 지나친 사용은 물고기는 물론 미생물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하천을 만드는 것이다. |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
화학적 산소요구량이라고 말한다. 하수 중의 피산화성 물질, 주로 유기물에 의해서 소비되 는 산소의 양을 ppm으로 표시한 것이다. 3종의 측정법이 있지만, 하수기준 및 환경기준의 경우 COD값 측정은 100도에서 과망간산칼륨에 의한 산소소비량 측정법으로 하도록 지정되 어 있다. 그 측정법은 검수에 과망간산칼륨의 일정 과잉량을 가하여, 일정 시간 가열반응시 킨 후에 소비돈 과망간산칼륨의 양으로부터 산소의 양을 구한다. 수질오염의 지표가 되는 것의 하나로서, 값이 작을수록 수질오염이 낮다. BOD에 비교하여 측정은 단시간에 완료 되 며, 공장폐수와 같이 생물에 의해 분해가 어려운 물질도 파악할 수가 있다. |
하수 | 가정에서 나오는 더러운 물인 오수가 빗물과 합쳐졌을 때 이를 하수라고 하여, 공장에서 나오는 더러운 물을 폐수와 구분한다. |
활성탄 (Activated carbon) |
목재, 석탄 등의 탄소물질을 태워서 제조한 것으로 흡착성이 강한 분상 또는 입상다공성물질이다. 내부에는 1g당 500∼1500㎡정도의 표면적을 갖고 있다. 분말인 것은 각종 용액과 식품류의 탈색, 탈취, 정제용으로, 입상인 것은 가스 정제용으로 탈진, 탈황,정수용으로 페놀, 수은, 세제의 제거, 그 외 용제회수등 다방면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오·폐수의 고도처리에도 응용되고 있다. |
용어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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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홍수위 | 다목적댐의 경우 홍수기중 유지할 수 있는 상한수위 (EL.m) |
관개용수공급계획량 | 댐에서 공급계획으로 되어 있는 농업용수 공급량의 공칭수량 |
관리기관 | 댐 관리기관 명칭 (1.한국수자원공사, 2.한국전력공사, 3.농어촌진흥공사, 4.농지개량조합포함, 5.지자체, 6. 기타) |
관측월 | 댐운영자료 측정 시간 |
관측일자 | 댐운영자료 측정 시간 |
기타발전방류량 | 댐의 특성에 따라 발전에 필요한 방류량이 여러개인 경우 이에대한 발전방류량을 별도로 관리 |
기타방류량1(2,3) | 댐의 특성에 따라 방류구가 여러개인 경우 이에 대한 각 방류량을 별도로 관리 |
기타유입량1(2) | 댐(저수지)의 특성에 따라 자체유입량 이외의 양수, 도수터널 등에 따른 추가 유입량이 있을 경우 이를 별도로 정의 |
댐구분 | 0.다목적댐, 1.용수전용댐, 2.발전전용댐, 3.농업용수전용댐, 4.하구둑, 5.조정지댐, 6.기타 |
댐길이 | 댐축의 길이를 말하여, 아치댐과 같이 곡선형인 경우에도 댐축을 따른 길이로 일류부와 비일류부로 구성된 댐은 그 길이의 합(m) |
댐높이 | 댐의 기초지반 부터 댐 마루까지의 높이(m) |
댐유역면적 | 분수령을 경계로하여 강우가 지표면 유출을 통하여 저수지에 모여드는 구역의 면적 |
댐체적 | 댐 단면의 전체 체적 |
댐코드 | 댐코드체계에 대하여 표준화 작업후 적용(7자리) |
댐형식 | 댐 형식에 의한 분류(0.CG, 1.EF, 2.RF, 3.CSRF, 4.CFRD, 5.ECR, 6.R |
만수면적 | 저수지가 상시 만수위 일때의 수면적(㎦) |
무피해방류량 | 댐 하류로 방류할때 하류지역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수량 |
발전기시설용량 | 첨두 발전 사용수량Qp, 설계낙차, 합성효율, 중력가속도의 관계로 부터 산정되는 발전기 공칭용량 |
발전량 | 다목적댐 또는 발전전용댐의 발전량 실적 |
발전방류량 | 댐에서 직접 수차발전기를 가동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량 |
발전방류량1 | 칠보발전(섬진강댐), 유하발전(안동댐)등과 같은 형식의 발전 방류량 |
발전방류량2 | 운암발전(섬진강댐)과 같은 형식의 발전방류량 |
발전시간 | 전력을 생산, 공급하기 위한 실제 발전운영시간 |
발전최고수위 | 설계낙차의 125%를 최대 낙차로하여 이때의 수위를 발전최고수위라 한다(EL.m) |
발전형식 | 첨두발전형식, 상시발전형식 |
방수로수위 | 방수로 방류시 발생하는 수위(EL.m) |
방수위 | 댐에서 방류되는 방류량에 의한 하류 하천 수위(EL.m) |
불용용량 | 저수위(LWL)와 취수구 사이의 저수용량으로, 수력발전의 효율저하와 퇴사 때문에 정상적인 조작에서는 쓰이지 않는 저수용량 |
비상용수공급용량 | 극한가뭄시 또는 비상사태 발생시 공급할 수 잇는 용량으로 저수위(LWL)밑으로 비상용수공급관로 표고까지의 용량 |
사수용량 | 저수지바닥으로부터 사수위까지의 저수용량 |
사수위 | 취수구가 설치되는 표고이며 사수위 이하의 물은 중력 취수가 불가능하다(EL.m) |
상시만수위 | 평시에 저수지로 유입하는 수량을 저장할 수 있는 최대 범위를 나타내는 한계수위(EL.m) |
생공용수공급계획량 | 댐에서 공급할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공칭수량 |
생공용수공급량1(2) | 생활, 공업용수의 공급량을 말하며 댐의 특성에 따라 용수공급량이 여러개인 경우 이에 대한 각 용수공급량을 구분 |
설계홍수량 | 댐설계 및 건설시 기준이된 설계홍수량으로 댐에 따라 설계빈도가 다름 |
수계명 | 댐이 위치한 하천의 하구가 바다로 유출되는 하천명 |
수계코드 | 10대 하천까지는 하천 대장번호(건교부), 기타는 한강홍수통제소 홍수예경보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련번호로 표준화 (한강:01, 낙동강:02, 금강:03, 영산강:04, 섬진강:05, 안성천:06, 삽교천:07, 동진강:08, 만경강:09, 형산강:10, 태화강:11, 회야강:12, 반월천:13, 탐진강:14, 순천동천:15, 강릉남대천:16, 삼척오십천:17, 대천천:18, 왕피천:19, 연곡천:20, 양양남대천:21, 진천:22, 대천천 : 23, 가화천 : 24, 영덕오십천 : 25) |
수차발전기형식 | pelton수차, 프란시스수차, 프로펠라수차, kaplan수차, 사류수차, 통형수차 등 |
양수발전량 | 발전방식이 양수식 발전일 경우의 공칭발전량(양수발전시간(hr)×시설용량(kw)) |
양수발전시간 | 수력발전방식중 양수 발전식으로 야간 및 주간의 잉여전력을 이용하여 높은 곳으로 양수, 저장하여 전기수요량이 많은 시간에 발전하는데 이때의 발전시간(hv) |
여수로문비 | 여수로의 문비크기 및 문비수를 표시(폭(m)×높이(m)×문) |
여수로문비형식 | 인양식게이트, 테이터게이트, 전동식게이트, 드럼게이트 등 |
여수로방류량 | 여수로에 의한 방류량 |
여수로설계빈도 | 여수로 설계에 적용된 설계홍수량 빈도 |
여수로설계홍수량 | 여수로 설계빈도에 대한 첨두홍수규모를 ㎥/sce 로 표시 |
연간발전량 | 댐설계당시 제시된 연간 발전량(kwh) 시설용량(kw)×1일 발전시간(hr)×365일 |
연평균강우량 | 댐설계당시 제시된 연평균 강우량 또는 관련 연구 및 용역성과에서 산정된 댐 유역 연평균 강우량(mm) |
연평균유입량 | 댐 설계당시 제시된 연평균 유입량 또는 관련 연구 및 용역성과에서 산정된 댐 지점 연간평균 유입량을 표시하되 장기간의 댐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댐은 실제로 댐운영을 통하여 측정된 유입량을 고려하여 update할 수 있도록 한다. |
용량곡선 | 저수지 수위-저수용량-저수면적(Area-Capacity Curve) Table 제공 |
용수공급가능수위 | 저수위 (LWL) 까지의 수위 |
우안 | 상류에서 하류를 볼때 본댐의 우측지점위치 행정구역명 |
월류문표고 | 여수로의 월류문의 상단표고(EL.m) |
월유입량 | 유입량의 월중 합계치 |
유입량 | 측정시 저수량에서 전시간의 저수량차와 단위시간동안 방류량을 더한 양을 cms 로 단위환산한 값 |
유효저수용량 | 저수위(LWL)와 상시만수위 사이의 저수용량으로서 공용용량을 두는 경우는 홍수기 제한수위로 부터 저수위(LWL)사이의 저수용량 |
일발전량 | 다목적댐 또는 발전전용댐의 발전량 실적 |
일유입량 | 측정시 저수량에서 전시간의 저수량차와 단위시간동안 방류량을 더한 양을 cms 로 단위환산한 값 |
일저수량 | 댐 저수지 운영에서 유입과 방류에 의해 발생되는 저수지의 용량 변화(MCM) |
일저수율 | 총저수량에 대한 저수량의 백분율(%) |
자료보유기간 | 관측개시일로 부터 자료 보유기간 |
저수량 | 댐 저수지 운영에서 유입과 방류에 의해 발생되는 저수지의 용량 변화(MCM) |
저수면적 | 저수지 수위변화에 따른 수면적 (㎢) |
저수위 | 댐의 정상적인 조작에서 쓰이는 저수공간의 범위중 가장 낮은 취수 수위(EL.m) |
전체수문방류량 | 수문에 의한 방류량 |
정격낙차 | 댐의 수차설계의 관계되는 정격 낙차는 일반적으로 저수지 조작으로 판단되는 95% 시간 보장 출력 일때의 낙차(m) |
정격사용수량 | 정격낙차에서 wicket gate를 완전히 열때의 사용수량(cms) |
정상표고 | 댐 마루의 표고(EL.m) |
조정지/OUTLET | 댐 마루의 표고(EL.m) |
조정지/계획홍수위 | 홍수기중 유지할 수 있는 최고수위 (EL.m) |
조정지/기타방류량 | 조정지댐의 특성에 따라 방류구가 여러개인 경우 이에 대한 각 방류량을 별도로 관리 |
조정지/댐길이 | 조정지댐 축의 길이를 말하여, 아치댐과 같이 곡선형인 경우에도 댐축을 따른 길이로 일류부와 비일류부로 구성된 댐은 그 길이의 합으로 나타낸다(m) |
조정지/댐높이 | 조정지댐의 기초지반 부터 댐 마루까지의 높이 |
조정지/댐정표고 | 조정지댐 마루의 표고(EL.m) |
조정지/댐형식 | 조정지댐의 형식에 의한 분류 |
조정지/문비 | 조정지댐 문비크기 및 문비수를 표시(폭(m)×높이(m)×문) |
조정지/발전방류량 | 조정지댐에서 직접 수차발전기를 가동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량 |
조정지/발전분 | 조정지댐에서의 발전시간 |
조정지/발전시간 | 조정지댐에서의 발전시간 |
조정지/상시만수위 | 댐 마루의 표고(EL.m) |
조정지/수문방류량 | 조정지 수문에 의한 방류량 |
조정지/우안 | 상류로 부터 하류를 볼때 조정지댐의 우측지점 |
조정지/월류부표고 | 여수로의 월류부의 표고(EL.m) |
조정지/유역면적 | 조정지댐의 분수령을 경계로 한 집수면적 |
조정지/유입량 | 측정시 저수량에서 전시간의 저수량차와 단위시간동안 방류량을 더한 양을 cms 로 단위환산한 값 |
조정지/유효저수량 | 저수위(LWL)와 상시만수위 사이의 저수용량 |
조정지/저수위 | 조정지댐의 정상적인 조작에서 쓰이는 저수공간의 범위중 가장 낮은 취수 수위(EL.m) |
조정지/좌안 | 상류로 부터 하류를 볼때 조정지댐의 좌측지점 |
조정지/총저수량 | 조정지댐의 저수지에서 저장할수 있는 활용가능 공간과 사수량의 함 |
좌안 | 상류에서 하류를 볼때 본댐의 좌측지점위치 행정구역명 |
총발전기수량 | 발전기 개소수 |
총방류량 | 여수로방류량+OUTLET방류량+발전방류량,1.2 + 기타방류량1.2.3 |
총용수공급계획량 | 생공용수공급계획량+관개용수공급계획량+하천유지용수공급계획량 |
총저수용량 | 댐의 저수지에서 저장할수 있는 활용가능 공간과 사수량의 합으로 초과 저수량은 포함하지 않는다.(다목적댐: 홍수위 부터 저수지바닥고까지의 용량, 단일 목적댐:만수위부터 저수지바닥고까지의 용량) |
최대방류량 | 상시방류시설의 최대방류량 |
취수량1(2,3) | 댐의 특성에 따라 취수구가 여러개인 경우 이에 대한 각 취수량을 구분 |
하구길이 | 댐지점으로 부터 하류지점의 하구까지의 거리(km) |
하천유지용수 | 공급계획량 댐하류의 하천이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하류하천에의 공급계획량 |
홍수기제한수위 | 다목적댐의 경우 홍수기에 홍수조절용량을 추가로 확보하기위해 상시만수위를 낮춰 운영하는 제한수위(EL.m) |
홍수조절용량 | 상시만수위 또는 홍수기제한 수위로 부터 계획홍수위까지의 저수용량 |
OUTLET방류량 | 방수로에 의한 방류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