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형태 |
허가시설, 신고시설, 경미한 개발시설 및 기타로 구분한다. 지하수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하수 시설의 개발 이용에 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지하수 시설의 관리형태가 허가시설, 신고시설, 경미한 개발시설 및 기타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금번 조사의 경우 지하수법 개정전의 시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고시설과 경미한 개발시설 및 기타로 구분하여 본다. 상기 표의 해당코드를 말한다.
- 허가시설 : 지하수법에 의하여 허가된 시설을 말한다.
- 신고시설 : 지하수법에 의하여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 경미한 개발시설 :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 ① 자연히 용출하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② 동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 우물로 개발 이용하는 경우
- ③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양수 능력이 1일 150톤 이하로 개발·이용하는 경우
- ④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농수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양수능력 1일 150톤 이하로 개발·이용하는 경우
- ⑤ ①호 내지 ④호 외의 경우로서 양수능력 1일 30톤이하로 개발 이용하는 경우
- 기타 : 상기 허가시설, 신고시설 및 경미한 개발시설로 분류 되지 않거나 분류가 곤란한 시설(예를들면, 온천, 먹는샘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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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물명 |
관용적으로 쓰이는 지역명, 마을이름, 건물이름, 아파트이름, 지구명, 블록명 등이 있을 경우에 해당이름이다 .
예) 밤나무골, 노루마을, 장교빌딩, 나래아파트, 제2택지개발지구, 제3공단 112-2블록 등 |
경도 |
정호가 위치하는 지점의 좌표 파악이 가능한 경우로 한다. 허가(신고)시설인 경우에는
허가(신고)서식 첨부물의 지형도상에서 좌표의 추출이 가능하다. 자리수는 7자리이다.
예) 동경 136°27′58″인 경우 : 1362758 동경 136°27′인 경우 : 1362700 |
위도 |
정호가 위치하는 지점의 좌표 파악이 가능한 경우로 한다. 허가(신고)시설인 경우에는
허가(신고)서식 첨부물의 지형도상에서 좌표의 추출이 가능하다. 자리수는 6자리이다.
예) 북위 35°33′51″인 경우 : 353351 북위 35°33′인 경우 : 353300 |
표고 |
정호가 위치하는 지점의 표고 파악이 가능한 경우 해발고도를 m 단위로 한다.
허가(신고)시설인 경우에는 허가(신고)서식 첨부물의 지형도상에서 표고 추출이 가능하다. 최고 가능한 표고는 9999.9m까지이다.
예) 해발 127.4m인 경우 : 127.4 |
용도 |
가. 생활용
- 일반적으로 일상 생활에 사용되는 경우로서 20)번 가)항목의 생활용 세부용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이들은 음용, 위생용, 요리용, 세탁용, 청소용, 난방용, 수영장, 세차용, 잔디급수용, 정원용, 도시정원, 공원, 소방용, 공공건물 급수용, 공공목욕탕용 및 관광용 등을 포함한다.
나. 공업용
- 일반적으로 공단, 공장, 생산업체 등에서 사용되는 경우로서 20)번 나)항목의 세부용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이들은 얼음 제조용, 음료수 생산용, 식료품 제조용, 냉각수용, 광산용, 전력생산용 등을 포함한다.
다. 농업용
- 일반적으로 농업 및 축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로서 20)번 다)항목의 세부용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논 및
밭용수로 사용되는 경우, 화훼단지, 원예단지, 축산, 수산 등을 포함한다.
라. 기타
- 온천용 및 먹는샘물의 경우와 기타 분류가 곤란한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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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용도 |
가. 생활용
- 가정용이란 개인집에 설치된 시설로서 일반가정에서 가정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지역에서 하수세를 부과하는 경우의 가정용으로 분류된 시설을 포함한다.
- 일반용이란 식당, 여관, 목욕탕, 세차장, 수영장 및 소규모 개인사업체 등에서와 같은 영업용 목적과 빌딩, 공공시설(공원, 병원)등에서와 같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된 시설을말한다. 시지역에서 하수세를 부과하는 경우의 영업용, 공공용, 공중용 및 임시용으로 분류된 시설을 포함한다.
- 학교용이란 유치원,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에서 학교의 유지를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민방위용이란 민방위용 비상급수 시설 및 소방용수 등으로 설치되거나 지정되어 관리되는 시설을 말한다. 민방위기본법에 의거하여 설치, 지정된 시설을 포함한다.
- 국군용이란 군부대 또는 군 관련기관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을 포함한다.
- 공동주택용이란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등 대규모 주거시설에 비상용 또는 상시용으로 설치되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된 시설을 포함한다.
- 간이상수도용이란 광역 또는 지방상수도 비보급지역에서 공동마을용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상수도용이란 광역상수도 또는 지방상수도의 수원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농업 생활겸용이란 농번기에는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농한기에는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농어촌지역의 생활 농업 겸용으로 개발한 시설을 포함한다.
- 기타는 상기 세부용도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나. 공업용
- 국가공단이란 국가공단내 공장시설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지방공단이란 지방공단내 공장시설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농공단지란 농공단지내 공장시설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자유입지업체란 공단지역이 아닌 일반 공장에서 개발한 시설 및 하수세 부과시설중 산업용으로 구분된 시설을 말한다.
- 기타는 상기 세부용도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다. 농업용
- 전작용은 밭에 설치되어 밭농사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 답작용은 논에 설치되어 논농사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 원예용은 원예를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수산업용은 수산업을 목적으로 개발된 시설을 말한다.
- 축산업용은 축산업을 목적으로 개발된 시설을 말한다.
- 양어장용은 양어장 운영을 목적으로 개발된 시설을 말한다.
- 기타는 상기 세부용도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라. 기 타
- 생활용,공업용,농업용으로 구분이 되지 않는 특수용도의 시설을 말한다.
- 온천수는 온천용으로 개발되어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즉, 온천법에 의하여 개발되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먹는 샘물은 먹는 샘물(혹은 광천음료수)로 개발된 시설을 말한다. 즉, 먹는물 관리법에 의거 시판용으로 개발되는 먹는 샘물의 수원 시설을 말한다.
- 기타는 상기의 세부용도로도 구분이 되지 않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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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 여부 |
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음용이 아닌 경우로 구분한다. 본 항목은 음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수 시설의 통계를 위하여 구성하였다. |
수 원 |
- 지하수는 지하 심부 암반내의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 또는 상부의 충적층 및 풍화대내의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임
- 복류수는 하천주변 또는 하천바닥의 충적층에 부존된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임
- 용천수는 자연히 용출하는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임
- 지하염수란 해안지역 및 도서지역 등에서 수산업용으로 사용하고자 지하에 부존된 염수를 채수하는 경우임(금회에 추가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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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용량 |
단위는 ㎥/일이며, 일일 사용량을 말한다. 일사용량은 실제 하루에 채수하는 양을 조사하여야 하며, 실제 채수량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하수세 부과시설의 경우에 매월 또는 연간 하수세 부과량을 해당 일수로 나눈 양
- 간이상수도인 경우에 1인당 급수기준량(예를 들면 120ℓ/인)과 급수인구로부터 산정한 양
- 허가(신고)시설, 공업용 등과 같이 개발당시에 계획된 일일 취수계획량
- 온천수 및 먹는 샘물과 같이 일일 채수량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
- 기타 연사용량과 사용일수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로서 사용량과 사용일수로부터 산정된 양
예) 일사용량이 70㎥인 경우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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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사용량 |
단위는 ㎥/년이며, 년간 사용량을 말한다. 년사용량은 일사용량과 사용일수를 토대로 산정한다. 하수세 부과시설과 같이 실제 계측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토대로 연간 사용량을 산정한다.
예) 년사용량이 1,800㎥인 경우 : 1800 |
정호형태 |
- 관정이란 자동펌프 등 전기 또는 원동기에 의한 동력을 사용하는 정호
- 인력관정이란 수동펌프에 의한 동력을 사용하는 정호
- 집수암거란 하천복류수, 충적층 등에 설치된 집수정 시설
- 지하댐이란 지하에 설치한 댐
- 우물이란 동력이 없이 두레박을 이용하여 물을 채수하는 공공우물 등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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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적,암반 |
충적관정과 암반관정을 구분한다.
- 충적관정이란 충적층 지하수 또는 하천복류수를 채수하는 정호
- 암반관정이란 암반 지하수를 채수하는 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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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도 |
지표면에서부터의 우물바닥까지의 깊이를 m단위로 한다. 최대 깊이는 9999.9m이다.
예) 150m : 150.0 |
구경 |
정호 굴착후에 공내에 삽입한 케이싱의 직경(외경)을 mm단위로 한다. 최대 구경 크기는 9999.9mm이다.
예) 케이싱 외경이 200mm 인 경우 : 200.0 |
펌프마력 |
정호에 설치된 양수기(펌프)의 마력수를 HP단위로 한다. 펌프마력은 펌프의 고유한 값이며 양수능력은 심도 및 구경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 3마력 : 3.0 |
양수능력 |
양수기(펌프)의 설치 심도 및 토출관의 구경 등에 따라서 결정되는 펌프의 일일 양수능력으로서 ㎥/일 단위로 한다.
예) 300㎥/일 : 300.0 |
토출관 직경 |
지하에서 채수된 물을 지표로 보내는 토출관의 직경을 mm단위로 한다.
예) 구경 25mm : 25.0 |
자연수위 |
개발당시의 지하수위는 지표면에서부터 지하수위가 존재하는 부분까지 측정한 심도로서 m단위로 한다.
예) 지하수위가 지표로부터 지하로 10m에 존재할 경우 : 10.0 |
안정수위 |
양수시험을 통하여 도출된 안정된 수위는 지표면으로부터 지하수위가 존재하는 부분까지 측정한 심도로서 m단위로 한다.
예) 안정한 지하수위가 지표로부터 지하로 15.3m에 존재할 경우 : 15.3 |
폐공발생원인 |
시설이 폐쇄되거나 사용종료되어 못쓰게 된 경우 및 방치된 경우로서 폐공 확인된 경우에 폐공의 원인이 된다. |
폐공처리방법 |
폐공의 되메움 처리 방법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