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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행정구역코드 행자부 법정동 코드를 기준(10자리)
행정구역면적 수자원 단위지도를 기준으로 권역별 행정구역 면적 추출(단위: 천㎡)
편입률 수자원 단위지도를 기준으로 권역별 행정구역 면적 편입률 산정 (단위: %)
편입면적 수자원 단위지도를 기준으로 권역별 행정구역 편입면적산정 (단위: ㎢)
권역코드 전국을 4개권역으로 구분하고 구분한 권역별로 코드를 부여
수자원 단위지도코드 취수장이 위치하는 단위지도코드를 기재
대권역명 대권역은 10.한강권역, 20.낙동강권역, 30.금강권역, 40.영산강권역, 50.섬진강권역의 5대권역으로 구분
중권역명 대권역은 도종합개발계획에서 구분한 생활권역과 광역상수도 계통별 급수대상지역을 고려하여 중규모 유역경계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전국을 총 37개 중권역으로 구분.
소권역명 수자원평가단위의 최소단위로 유역별로 기존 댐지점, 본류하천의 주요지점, 주요지천의 소규모유역으로 구분하여 전국을 115개 소권역으로 구분
총인구 주민등록상 행정구역내 거주하는 총 인구수(인)
급수인구 광역급수인구와 지방급수 인구의 합(인)
광역급수인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광역상수도에 의해 급수되는 인구(인)
지방급수인구 지방상수도에 의해 용수를 공급받는 인구(인)
보급율 급수인구를 총인구로 나눈 백분율(%) = 급수인구÷총인구×100
생활용수총이용량 생활용수이용량 = 상수도급수량 +미급수지역 이용량+기타급수량 - 상수도 급수량 = 급수인구×단위급수량- 미급수지역이용량 = (총인구 - 급수인구)×미급수지역의 단위급수량 (전용 상수도 단위급수량×전용급수인구+간이상수도 단위급수량×간이급수인구) - 기타급수량 = 하수세부과량 +기타지하수 이용량
상수도급수량 합계 광역급수량과 지방급수량의 합계(㎥/일)
광역급수량 광역상수도에 의한 급수량(㎥/일)
지방급수량 정수장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되 여러 개의 시설이 있는 경우 합계치(㎥/일)
시설용량 정수장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되 여러 개의 시설이 있는 경우 합계치(㎥/일)
광역배분량 광역상수도의 용수공급 지역별 용수배분량(㎥/일)
지방시설용량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지방상수도의 시설용량
1인 1일 급수량(단위급수량) 하루평균 급수량을 급수인구 1인당으로 환산한것(ℓpcd) 급수량(㎥/일)÷급수인구(인)×1,000
미급수인구 전용상수도, 간이상수도 및 기타 급수에 의한 인구합계(인)
미급수인구/전용급수 전용상수도에 의해 급수되는 인구(인)
미급수인구/간이급수 간이상수도에 의해 급수되는 인구(인)
미급수인구/기타 기타시설에 의해 급수되는 인구(인)
간이상수도/개소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주민의 응용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원수를 먹는물 수질관리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처리할 수 잇는 간이정수시설을 같춘 수도시설에 의하여 급수인구 5천인 이내에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공급량이 1천㎥ 미만인 수도수
간이상수도/사용량 현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모든 지역의 간이상수도 사용량 자료취득이 불가하나 추후 수자원 이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계량기부착 등에 의해 이용량 조사를 대비
전용상수도/개소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술사, 사택, 요양소, 기타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일반수도에 제공되는 수도외의 수도로서 급수인구 100인 이상 5천인 이내에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수
전용상수도/시설용량 전용상수도에 의해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의 시설용량(㎥/일)
전용상수도/사용량 전용상수도에 의해 공급되는 실제사용량(㎥/일)
미급수이용량 미급수지역에 해당되는 용수이용량으로 총인구×(1-보급율)×미급수지역의 단위급수량(전용상수도 급수량×전용급수인구+간이상수도 급수인구×간이급수인구)
하수세부과량 주로 급수지역에서의 상수도 급수량외에 대형 요식업소, 온천 및 아파트 지역등에서 지하수를 자체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각 시, 군에서 조사된 하수세를 부관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
기타지하수급수량 학교, 민방위, 군부대 등에서 이용되는 지하수 이용량
상수도사업단위 사업코드 일련의 상수도 사업단위에 대한 관리코드(표준화된 코드는 아님)
상수도사업단위 사업명 oo분구, oo계통 상수도사업단위에 대한 명칭
공칭시설용량 각 사업단위별로 용수공급 시설용량(정수장 시설용량)(㎥/일)
관련보고서명 개별상수도 사업단위와 관련된 보고서의 명칭
수두종단도 개별 상수도사업단위별로 수두종단도의 모식도를 image file로 제공
공급계통도 개별 상수도 사업단위별로 공급계통도의 image file 제공
공급지역 공급지역(읍, 면, 동, 리)과 공급지역내 공단의 요수를 상수도에서 공급하는 경우 공단명칭을 표기하고, 1/25,000 도면 기 공급지역 표기한 image file 제공
소재지 시설물의 위치를 읍,면,동,리,번지까지 기재
수원종류 수원종류를 1.하천표류수, 2.하천복류수, 3.호소수, 4.용천수, 5.지하수, 6.기타로 구분 기재
수원명 취수하는 수원의 명칭을 기재(취수원이 하천인 경우 하천명, 호소수인 경우 저수지명 등을 기입)
후시설 취수장에 관련된 후시설에 대한 시설명(정수장 명칭, 가압장 명칭, 배수지 명칭)
정수형식 정수장의 정수방법을 나타내며 급속여과(약품침전+여과), 완속여과(보통침전+여과)등으로 분류됨
정수장 전시설 정수장에 관련된 전시설의 시설명(취수장명칭)
정수장 후시설 정수장에 관련된 후시설의 서설명(가압장 명칭, 배수지명칭)
표고 배수지 표고(EL.m)
최대급수량 배수지에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최대용량(천㎥/일)
평균급수량 배수지에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최대용량(천㎥/일)
월별취수실적 월별 취수장의 취수실적(천㎥)
년도별 취수실적 년도별 취수장의 취수실적(천㎥)
연간생산량 유효수량 + 무효수량(㎥)
유효수량 유수숫량과 무수수량의 합(㎥)
유수수량 요금수량, 분수수량, 유수수량 기타의 합(㎥) : 유효수량중 수돗물 사용량을 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우량
유수수량기타 공원녹지용수, 공중변소용수 및 공업용수 등으로서 타 회계로부터 요금을 징수 할 수 있는 수량(㎥)
분수량 수돗물이 부족한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나누어 준 수량으로 그 타 수도사업자에게서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수량(㎥)
유수율 연간 생산량중 요금으로 부과되는 양의 백분률(%)
무수수량 유효수량중 수입이 없는 수량(㎥) 계량기불감수량+수도사업용수량+공공수량+부정사용량
계량기불감수량 유효하게 사용된 수량 중 계량기 불감으로 요금 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 수량(㎥)
수도사업용수량 정수장, 배수지에서의 사용수량과 수도관 세정수량, 누수방지 작업용수 등 수도사업자가 사용한 수량(㎥)
공공수량 소방용수 및 운반공급 용수등으로 요금 수입이 없는 수량
부정사용량 수도사업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수도용수 및 급수업종변경 계량기 조작 등의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한 수량(㎥)
무효수량 사용상 무효라고 인정되는 수량, 조정감액수량+누수량+기타(㎥)
조정감액수량 오염 등으로 요금 징수시 조정에 의하여 감액대상이 되는 수량(㎥)
누수량 수도사용자의 계량기 이전까지 발생하는 누수량 즉 노후수도관 등으로 누수되는 양(㎥)
누수율 누수량÷연간생산량×100(%)
부과액 수도요금고지서로 부과된 금액(천원)
평균단가 연간 부과량에 대한 연간 부과액을 ㎥당 으로 환산한 금액(원/㎥) 연간부과액(천원)÷연간부과량(㎥)×1,000
재이용수량 공단에서 재이용한 용수량(천㎥)
공업용수사용량 해당 조사연도의 공업용수 사용량(천㎥)
폐수배출량 공단에서 배출된 폐수량(천㎥)
냉각수배출량 공단에서 배출된 냉각수량(천㎥)
공단구분 각 공단의 구분(국가공단<1>, 지방공단<2>, 농공단지<3>, 기타공단<5>)
공단조성현황 조사당시의 공단의 조성현황(조성중일 경우에는 준공예정연도)
지정일자 공단지정일자 oooo년oo월oo일
기업체수용계획/면적 공단내 기업체 수용계획 면적현황(단위: 천㎥)
기업체입주현황/업체수 공단내 기업체 수용계획의 내용중 업체수 현황(단위: 개소)
기업체수용계획/업체수 공단내 기업체 수용계획의 내용중 업체수 현황(단위: 개소)
기업체입주현황/면적 공단내 업종별 기업체 입주 현황으로 업종별구분은 한국표준산업 분류 원칙을 기준
입주준비중업체수 공단내 입주계획중인 업체수
공공 및 지원시설면적 공단의 총 면적중 공공 및 지원 시설 면적(단위:천㎥)
미분양면적 공장용지 총 면적에 대한 미분양면적 (단위: 천㎥)
분양면적 공장용지 총 면적에 대한 분양면적 (단위: 천㎥)
시설용량/전용수도 공단내 총 시설용량 중 전용수도에 의해 공급받는 용량(단위: 천㎥/일 )
공장용지총면적 공장용지의 분양면적+미분양 면적(단위:천㎥)
조성면적 조사년도 현재 공단으로 조성된 면적(천㎥)
미조성면적 공단으로 조성된 계획면적 중에서 조사년도 현재 아직 조성되지 못한 면적(천㎥)
공업용수/소요시설 공단의 공업용수 공급에 필요한 수도시설의 필요용량(㎥/일)
공업용수/현시설 현재 공단에 시설되어 있는 수도시설의 시설용량(㎥/일)
연간생산액 공업용수 추정방법의 하나인 단위생산액 원단위 이용법을 적용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원칙의 업종별 구분코드
업종명 한국표준산업분류 원칙의 업종명
농업용수 총이용량 농업용수 총 이용량으로 실제적인 총이용량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다음과 같이 산정 공식을 이용하여 산정 -농업용수 이용량 = 수리안전답 면적 × 수리답단위용수량 + 수리불안전답면적 ×수리불아전답 단위용수량 + 관개전면적 ×관개전 단위용수량
전체 답면적 총경지면적에서 전체 전면적을 제외한 값으로 수리안전답면적+수리불안전답면적(ha)
수리안전답면적 수리시설로 인하여 관개의 혜택을 받고 있거나 자연적 조건에 인공을 가하여계속적으로 관개혜택을 받는 논 면적(ha)
수리불안전답면적 간이한 수리시설및 기능이 부족한 시설의 논면적으로 주로 자연에만 의존하는 논으로서 평년으로 물 부족현상이 발생(ha)
전체전면적 관개전면적+비관개전면적(ha)
관개전면적 토지의 생산성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토지에 조직적으로 인공에 의하여 물의 공급, 배분을 받는 밭면적(ha)
비관개전면적 관개를 하지않은 밭면적(ha)
수리안전답단위용수량 수리안전답 단위면적당 사용수량(mm)=(묘대기간 용수량+이앙용수량+엽수면증발량+삼투량-유효수량)/답관개효율
수리불안전답단위용수량 수리불안전답의 단위면적당 사용수량(mm)으로 수리안전답 단위용수량에 수리안전답의 관개효율을 곱한값과 같다.
관개전단위용수량 관개전 단위면적당 사용수량(mm)=(엽면증발량+토양면증발량-유효우량)/전관개효율
수원공구분 일정한 몽리구역내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자연수를 집수, 도수, 배수하는 시설로서 ①주수원공, ②보조수원공, ③부속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농조코드 농진공 코드체계를 기준, 6자리를 설정
관배수면적 관개와 배수를 겸한 면적
관정집수암거 심도 지하수위가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복류수와 지하수를 채수하기 위하여 하천의 바닥을 굴착하여 유공관을 매설 관개, 급수하는 시설을 집수암거라 하며 관정이 하천 바닥에 굴착된 깊이를 적용
관정집수암거 종류 ①충적관정, ②암반관정, ③우물관정, ④기타로 구분
관정집수암거 채수량 각 해당관정에 대한 채수량으로 ㎥/일로 표기
구역외 급수면적 주수원공의 인가면적외에 수리시설이 없는 인접지역에 급수하는 면적으로 인가를 받지 않은 지구의 실몽리 면적도 이에 포함됨(인가면적, 몽리면적, 미몽리면적과는 별도)
대당양배수량 및 취입수량 배수량 및 취입수량은 양수기 1대당의 양으로 환산(㎥/sec)
보조부속시설구분 농업생산기반 시설물 조사표에 보조 부속시설에 대한 시설구분
순관개면적 순수관개만 하는 면적(ha)
순배수면적 순수배수만 하는 면적(ha)
유역면적 분수령을 경계로하여 강우가 유거하여 하천이나 저수지(소류지)에 모여드는 구역의 면적(ha)
저수지만수면적 홍수외의 저수지의 최고수위 즉 총저수량을 저수한 수위의 면적(ha)
유효저수량 이용할 수 있는 저수용량을 말하는데 총저수량에서 사수량과 수면증발, 침투에 의한 저수지내의 손실수량을 공제하고 남은 양(천㎥)
인가면적 농업용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법정허가면적으로 면적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인가를 받지않은 면적을 제외하며, 농조의 경우는 농조정관 제 4조에 기재된 인가면적을 말한다.(인가면적=몽리면적+비몽리면적)
작성기관 수리시설물(농업생산기반시설물) 조사표 작성기관
재원 관련시설물 축조에 따른 재원을 구분(①국고, ②지방비, ③농조자체자금, ④PL480호, ⑤시설단체,⑥개인, ⑦기타)
제당 및 언체 높이 유수의 범람을 방지하고 유수를 일정한 유로내에서 안전하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뚝을 제당이라 하며 제당의 제원중 높이를 기입
제당 및 언체 길이 유수의 범람을 방지하고 유수를 일정한 유로내에서 안전하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뚝을 제당이라 하며 제당의 제원중 길이를 기입
제당 및 언체 구조 제당구조(①토언제 균일형, ②콘크리트, ③Zone형(사력제), ④토언제중심토형, ⑤기타),언제구조(①토언제 균일형, ②콘크리트, ③Zone형(사력제), ④재래보)
자료출처 :
용어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