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코드 |
행자부 법정동 코드를 기준(10자리) |
행정구역면적 |
수자원 단위지도를 기준으로 권역별 행정구역 면적 추출(단위: 천㎡) |
편입률 |
수자원 단위지도를 기준으로 권역별 행정구역 면적 편입률 산정 (단위: %) |
편입면적 |
수자원 단위지도를 기준으로 권역별 행정구역 편입면적산정 (단위: ㎢) |
권역코드 |
전국을 4개권역으로 구분하고 구분한 권역별로 코드를 부여 |
수자원 단위지도코드 |
취수장이 위치하는 단위지도코드를 기재 |
대권역명 |
대권역은 10.한강권역, 20.낙동강권역, 30.금강권역, 40.영산강권역, 50.섬진강권역의 5대권역으로 구분 |
중권역명 |
대권역은 도종합개발계획에서 구분한 생활권역과 광역상수도 계통별 급수대상지역을 고려하여
중규모 유역경계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전국을 총 37개 중권역으로 구분. |
소권역명 |
수자원평가단위의 최소단위로 유역별로 기존 댐지점, 본류하천의 주요지점, 주요지천의
소규모유역으로 구분하여 전국을 115개 소권역으로 구분 |
총인구 |
주민등록상 행정구역내 거주하는 총 인구수(인) |
급수인구 |
광역급수인구와 지방급수 인구의 합(인) |
광역급수인구 |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광역상수도에 의해 급수되는 인구(인) |
지방급수인구 |
지방상수도에 의해 용수를 공급받는 인구(인) |
보급율 |
급수인구를 총인구로 나눈 백분율(%) = 급수인구÷총인구×100 |
생활용수총이용량 |
생활용수이용량 = 상수도급수량 +미급수지역 이용량+기타급수량
- 상수도 급수량 = 급수인구×단위급수량- 미급수지역이용량 = (총인구 - 급수인구)×미급수지역의 단위급수량 (전용 상수도
단위급수량×전용급수인구+간이상수도 단위급수량×간이급수인구)
- 기타급수량 = 하수세부과량 +기타지하수 이용량 |
상수도급수량 합계 |
광역급수량과 지방급수량의 합계(㎥/일) |
광역급수량 |
광역상수도에 의한 급수량(㎥/일) |
지방급수량 |
정수장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되 여러 개의 시설이 있는 경우 합계치(㎥/일) |
시설용량 |
정수장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되 여러 개의 시설이 있는 경우 합계치(㎥/일) |
광역배분량 |
광역상수도의 용수공급 지역별 용수배분량(㎥/일) |
지방시설용량 |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지방상수도의 시설용량 |
1인 1일 급수량(단위급수량) |
하루평균 급수량을 급수인구 1인당으로 환산한것(ℓpcd)
급수량(㎥/일)÷급수인구(인)×1,000 |
미급수인구 |
전용상수도, 간이상수도 및 기타 급수에 의한 인구합계(인) |
미급수인구/전용급수 |
전용상수도에 의해 급수되는 인구(인) |
미급수인구/간이급수 |
간이상수도에 의해 급수되는 인구(인) |
미급수인구/기타 |
기타시설에 의해 급수되는 인구(인) |
간이상수도/개소 |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주민의 응용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원수를 먹는물 수질관리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처리할 수 잇는 간이정수시설을 같춘 수도시설에 의하여 급수인구 5천인 이내에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공급량이
1천㎥ 미만인 수도수 |
간이상수도/사용량 |
현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모든 지역의 간이상수도 사용량 자료취득이 불가하나 추후 수자원
이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계량기부착 등에 의해 이용량 조사를 대비 |
전용상수도/개소 |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술사, 사택, 요양소, 기타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일반수도에 제공되는 수도외의 수도로서 급수인구 100인 이상 5천인 이내에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수 |
전용상수도/시설용량 |
전용상수도에 의해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의 시설용량(㎥/일) |
전용상수도/사용량 |
전용상수도에 의해 공급되는 실제사용량(㎥/일) |
미급수이용량 |
미급수지역에 해당되는 용수이용량으로 총인구×(1-보급율)×미급수지역의 단위급수량(전용상수도
급수량×전용급수인구+간이상수도 급수인구×간이급수인구) |
하수세부과량 |
주로 급수지역에서의 상수도 급수량외에 대형 요식업소, 온천 및 아파트 지역등에서 지하수를
자체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각 시, 군에서 조사된 하수세를 부관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 |
기타지하수급수량 |
학교, 민방위, 군부대 등에서 이용되는 지하수 이용량 |
상수도사업단위 사업코드 |
일련의 상수도 사업단위에 대한 관리코드(표준화된 코드는 아님) |
상수도사업단위 사업명 |
oo분구, oo계통 상수도사업단위에 대한 명칭 |
공칭시설용량 |
각 사업단위별로 용수공급 시설용량(정수장 시설용량)(㎥/일) |
관련보고서명 |
개별상수도 사업단위와 관련된 보고서의 명칭 |
수두종단도 |
개별 상수도사업단위별로 수두종단도의 모식도를 image file로 제공 |
공급계통도 |
개별 상수도 사업단위별로 공급계통도의 image file 제공 |
공급지역 |
공급지역(읍, 면, 동, 리)과 공급지역내 공단의 요수를 상수도에서 공급하는 경우
공단명칭을 표기하고, 1/25,000 도면 기 공급지역 표기한 image file 제공 |
소재지 |
시설물의 위치를 읍,면,동,리,번지까지 기재 |
수원종류 |
수원종류를 1.하천표류수, 2.하천복류수, 3.호소수, 4.용천수, 5.지하수, 6.기타로 구분 기재 |
수원명 |
취수하는 수원의 명칭을 기재(취수원이 하천인 경우 하천명, 호소수인 경우 저수지명 등을 기입) |
후시설 |
취수장에 관련된 후시설에 대한 시설명(정수장 명칭, 가압장 명칭, 배수지 명칭) |
정수형식 |
정수장의 정수방법을 나타내며 급속여과(약품침전+여과), 완속여과(보통침전+여과)등으로 분류됨 |
정수장 전시설 |
정수장에 관련된 전시설의 시설명(취수장명칭) |
정수장 후시설 |
정수장에 관련된 후시설의 서설명(가압장 명칭, 배수지명칭) |
표고 |
배수지 표고(EL.m) |
최대급수량 |
배수지에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최대용량(천㎥/일) |
평균급수량 |
배수지에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최대용량(천㎥/일) |
월별취수실적 |
월별 취수장의 취수실적(천㎥) |
년도별 취수실적 |
년도별 취수장의 취수실적(천㎥) |
연간생산량 |
유효수량 + 무효수량(㎥) |
유효수량 |
유수숫량과 무수수량의 합(㎥) |
유수수량 |
요금수량, 분수수량, 유수수량 기타의 합(㎥) : 유효수량중 수돗물 사용량을 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우량 |
유수수량기타 |
공원녹지용수, 공중변소용수 및 공업용수 등으로서 타 회계로부터 요금을 징수 할 수 있는 수량(㎥) |
분수량 |
수돗물이 부족한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나누어 준 수량으로 그 타 수도사업자에게서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수량(㎥) |
유수율 |
연간 생산량중 요금으로 부과되는 양의 백분률(%) |
무수수량 |
유효수량중 수입이 없는 수량(㎥) 계량기불감수량+수도사업용수량+공공수량+부정사용량 |
계량기불감수량 |
유효하게 사용된 수량 중 계량기 불감으로 요금 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 수량(㎥) |
수도사업용수량 |
정수장, 배수지에서의 사용수량과 수도관 세정수량, 누수방지 작업용수 등 수도사업자가 사용한 수량(㎥) |
공공수량 |
소방용수 및 운반공급 용수등으로 요금 수입이 없는 수량 |
부정사용량 |
수도사업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수도용수 및 급수업종변경 계량기 조작 등의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한 수량(㎥) |
무효수량 |
사용상 무효라고 인정되는 수량, 조정감액수량+누수량+기타(㎥) |
조정감액수량 |
오염 등으로 요금 징수시 조정에 의하여 감액대상이 되는 수량(㎥) |
누수량 |
수도사용자의 계량기 이전까지 발생하는 누수량 즉 노후수도관 등으로 누수되는 양(㎥) |
누수율 |
누수량÷연간생산량×100(%) |
부과액 |
수도요금고지서로 부과된 금액(천원) |
평균단가 |
연간 부과량에 대한 연간 부과액을 ㎥당 으로 환산한 금액(원/㎥) 연간부과액(천원)÷연간부과량(㎥)×1,000 |
재이용수량 |
공단에서 재이용한 용수량(천㎥) |
공업용수사용량 |
해당 조사연도의 공업용수 사용량(천㎥) |
폐수배출량 |
공단에서 배출된 폐수량(천㎥) |
냉각수배출량 |
공단에서 배출된 냉각수량(천㎥) |
공단구분 |
각 공단의 구분(국가공단<1>, 지방공단<2>, 농공단지<3>,
기타공단<5>) |
공단조성현황 |
조사당시의 공단의 조성현황(조성중일 경우에는 준공예정연도) |
지정일자 |
공단지정일자 oooo년oo월oo일 |
기업체수용계획/면적 |
공단내 기업체 수용계획 면적현황(단위: 천㎥) |
기업체입주현황/업체수 |
공단내 기업체 수용계획의 내용중 업체수 현황(단위: 개소) |
기업체수용계획/업체수 |
공단내 기업체 수용계획의 내용중 업체수 현황(단위: 개소) |
기업체입주현황/면적 |
공단내 업종별 기업체 입주 현황으로 업종별구분은 한국표준산업 분류 원칙을 기준 |
입주준비중업체수 |
공단내 입주계획중인 업체수 |
공공 및 지원시설면적 |
공단의 총 면적중 공공 및 지원 시설 면적(단위:천㎥) |
미분양면적 |
공장용지 총 면적에 대한 미분양면적 (단위: 천㎥) |
분양면적 |
공장용지 총 면적에 대한 분양면적 (단위: 천㎥) |
시설용량/전용수도 |
공단내 총 시설용량 중 전용수도에 의해 공급받는 용량(단위: 천㎥/일 ) |
공장용지총면적 |
공장용지의 분양면적+미분양 면적(단위:천㎥) |
조성면적 |
조사년도 현재 공단으로 조성된 면적(천㎥) |
미조성면적 |
공단으로 조성된 계획면적 중에서 조사년도 현재 아직 조성되지 못한 면적(천㎥) |
공업용수/소요시설 |
공단의 공업용수 공급에 필요한 수도시설의 필요용량(㎥/일) |
공업용수/현시설 |
현재 공단에 시설되어 있는 수도시설의 시설용량(㎥/일) |
연간생산액 |
공업용수 추정방법의 하나인 단위생산액 원단위 이용법을 적용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업종코드 |
한국표준산업분류 원칙의 업종별 구분코드 |
업종명 |
한국표준산업분류 원칙의 업종명 |
농업용수 총이용량 |
농업용수 총 이용량으로 실제적인 총이용량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다음과 같이 산정 공식을 이용하여 산정 -농업용수 이용량 = 수리안전답
면적 × 수리답단위용수량 + 수리불안전답면적 ×수리불아전답 단위용수량 + 관개전면적 ×관개전 단위용수량 |
전체 답면적 |
총경지면적에서 전체 전면적을 제외한 값으로 수리안전답면적+수리불안전답면적(ha) |
수리안전답면적 |
수리시설로 인하여 관개의 혜택을 받고 있거나 자연적 조건에 인공을 가하여계속적으로 관개혜택을 받는 논 면적(ha) |
수리불안전답면적 |
간이한 수리시설및 기능이 부족한 시설의 논면적으로 주로 자연에만 의존하는 논으로서 평년으로 물 부족현상이 발생(ha) |
전체전면적 |
관개전면적+비관개전면적(ha) |
관개전면적 |
토지의 생산성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토지에 조직적으로 인공에 의하여 물의 공급, 배분을 받는 밭면적(ha) |
비관개전면적 |
관개를 하지않은 밭면적(ha) |
수리안전답단위용수량 |
수리안전답 단위면적당 사용수량(mm)=(묘대기간 용수량+이앙용수량+엽수면증발량+삼투량-유효수량)/답관개효율 |
수리불안전답단위용수량 |
수리불안전답의 단위면적당 사용수량(mm)으로 수리안전답 단위용수량에 수리안전답의 관개효율을 곱한값과 같다. |
관개전단위용수량 |
관개전 단위면적당 사용수량(mm)=(엽면증발량+토양면증발량-유효우량)/전관개효율 |
수원공구분 |
일정한 몽리구역내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자연수를 집수, 도수, 배수하는
시설로서 ①주수원공, ②보조수원공, ③부속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
농조코드 |
농진공 코드체계를 기준, 6자리를 설정 |
관배수면적 |
관개와 배수를 겸한 면적 |
관정집수암거 심도 |
지하수위가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복류수와 지하수를 채수하기 위하여 하천의 바닥을 굴착하여
유공관을 매설 관개, 급수하는 시설을 집수암거라 하며 관정이 하천 바닥에 굴착된 깊이를 적용 |
관정집수암거 종류 |
①충적관정, ②암반관정, ③우물관정, ④기타로 구분 |
관정집수암거 채수량 |
각 해당관정에 대한 채수량으로 ㎥/일로 표기 |
구역외 급수면적 |
주수원공의 인가면적외에 수리시설이 없는 인접지역에 급수하는 면적으로 인가를 받지 않은
지구의 실몽리 면적도 이에 포함됨(인가면적, 몽리면적, 미몽리면적과는 별도) |
대당양배수량 및 취입수량 |
배수량 및 취입수량은 양수기 1대당의 양으로 환산(㎥/sec) |
보조부속시설구분 |
농업생산기반 시설물 조사표에 보조 부속시설에 대한 시설구분 |
순관개면적 |
순수관개만 하는 면적(ha) |
순배수면적 |
순수배수만 하는 면적(ha) |
유역면적 |
분수령을 경계로하여 강우가 유거하여 하천이나 저수지(소류지)에 모여드는 구역의 면적(ha) |
저수지만수면적 |
홍수외의 저수지의 최고수위 즉 총저수량을 저수한 수위의 면적(ha) |
유효저수량 |
이용할 수 있는 저수용량을 말하는데 총저수량에서 사수량과 수면증발, 침투에 의한 저수지내의
손실수량을 공제하고 남은 양(천㎥) |
인가면적 |
농업용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법정허가면적으로 면적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인가를
받지않은 면적을 제외하며, 농조의 경우는 농조정관 제 4조에 기재된 인가면적을 말한다.(인가면적=몽리면적+비몽리면적) |
작성기관 |
수리시설물(농업생산기반시설물) 조사표 작성기관 |
재원 |
관련시설물 축조에 따른 재원을 구분(①국고, ②지방비, ③농조자체자금, ④PL480호, ⑤시설단체,⑥개인, ⑦기타) |
제당 및 언체 높이 |
유수의 범람을 방지하고 유수를 일정한 유로내에서 안전하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뚝을 제당이라 하며 제당의 제원중 높이를 기입 |
제당 및 언체 길이 |
유수의 범람을 방지하고 유수를 일정한 유로내에서 안전하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뚝을 제당이라 하며 제당의 제원중 길이를 기입 |
제당 및 언체 구조 |
제당구조(①토언제 균일형, ②콘크리트, ③Zone형(사력제), ④토언제중심토형,
⑤기타),언제구조(①토언제 균일형, ②콘크리트, ③Zone형(사력제), ④재래보) |